우리는 집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데요. 이때 쓴 월세, 청약 저축액, 주택 대출 이자 등은 연말정산할 때 다시 돌러 받을 수도 있어요. 1.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다면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매달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1월 1일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더 높아졌어요.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300만 원의 40%를 소특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2. 월세살이 중이라면매달 월세를 냈다면, 연말..
연말정산 시즌은 1월이지만 최대 환급을 받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체크 리스트 6가지 1.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하기 2.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3. 기부금 공제 생기기 4. 영화관람료 공제 생기기 5. 청약 저축 최대한도 납입 6.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 황금비율로 사용하기 똑같은 지출이라도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러려면 먼저 에 대해 이해해야 해요. 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