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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절세에 특화한 금융상품들을 미리미리  활용해서 세금이 줄면 이자나 배당을 더 받는 셈이니 실질적인 수익률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똑똑한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만능 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펀드와 주식,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은행과 증권사에서 한 계좌씩 개설할 수 있는데,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이고, 다음 해로 이월도 가능해요.

 

(1)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2) 종류 : 일임형 (투자전문가운용) , 중개형, 신탁형 - 고객이 직접투자

(3) 은행과 증권사 : 한 계좌씩 개설

(4) 기간 :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

(5)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이월 가능)

(6)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 : 펀드, 주식,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7) 비과세 한도 : 일반형 -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 - 400만 원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

만기시점(=의무가입기간 3년 또는 5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한다.

분리과세 : 해당소득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 :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자금 이체는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기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ISA는 절세 혜택 때문에 특히 인기가 높은데요. 이 계좌 안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중 발생한 금융소득과 투자손실을 상계한 후 ②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③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합니다.

해외펀드에 투자해 1,0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국내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계좌로 투자했다면 1,000만 원에 대해 최소 15.4%, 154만 원 세금을 내야겠죠. 하지만 ISA로 투자하면 최종 손익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제하고, 300만 원에만 분리과세돼 약 30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24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5년 꽉 채워 만기에 도달한 ISA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한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TF 중 ‘국내 주식형’도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이 비과세 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노후 준비상품인 연금계좌도 내는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최대 900만 원. 종합소득 5,500만 원 초과 땐 13.2%, 그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개인연금 계좌에 900만 원을 넣었다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말정산 효자’라 불릴 만하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 시까지 연기돼 ‘과세 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바로 ‘만기 분산입니다.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도 만기가 몰려 일시에 금융소득이 우르르 쏟아진다면 낭패를 볼 수 있겠죠. 소득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전 증여하는 방안도 현명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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