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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보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간소화 자료에 종종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놓쳐버린 공제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연말정산 경정청구 무슨 뜻인가요?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을 수정
해서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예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을 때 덜 받은 환급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예요.
※ 경정청구는 누락이 발생한 연도 기준 5년 이내에만 가능하고, 2개월 내에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어요.
▶ 연말정산 경정청구 이럴 때 필요
①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을 때
연말정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병원비, 약값 등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의 누락된 공제 금액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청약저축 납입 금액
• 문화비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권, 영화 티켓 등
• 월세액 세액공제: 선납한 금액을 포함해 실제 불입한 월세액
② 중도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다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는 연
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한 거라. 당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해요. 중도 퇴사자
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에 공제받지 못했던 공제분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추천드려요.
③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을 때
부양가족의 질병, 장애, 난임시술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공제 항목은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
우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 경정청구 어떻게 신정하나요?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회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클릭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 기본 정보 입력 > 공제 항목 수정(추가) 순으로 세부 항목을 입력하고 추가 증빙서류 제출
▶ 연말정산 경정청구할 때 주의
① 공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경정청구를 신성하기 전에 해당 항목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특히 연말정산
이후 5년이 지난 내역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②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병원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이 간소화 자료에 없을 경우,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 요청하고 경정
청구를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