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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단타로 여러 번 매매하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해외 주식의 양도세 계산 방식과 적용 환율, 미성년 자녀의 주식 취득시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에서 환율 적용 방식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에서 매매차익은 거래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세금 계산을 위한 환율도 결제일 환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체결일 1일 후(T+1)가 결제일인데, 체결일 환율이 1,450원이었지만 결제일에 1,500원으로 상승했다면 1,5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달러로 배당받고 달러로 징수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환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단타로 여러 번 매매하면 양도차익 계산 방식
같은 주식을 반복해서 사고팔아 취득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선입선출법'(FIFO)이 원칙이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동평균법 적용 증권사: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토스증권 등
• 선입선출법 적용 증권사: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 증권사별로 계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증권사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별 차이점
• 선입선출법(FIFO): 초기에 저가 매수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됨 → 상승장에서는 양도차익이 크게 보이며 세금이 늘어날 수 있음
• 이동평균법: 전체 매수 금액과 매수량의 평균 단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 변동폭이 적음
따라서 증권사가 다른 경우 각각의 방식으로 계산된 자료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해외 주식을 취득할 경우 세금 문제
미성년자가 해외 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취득 자금을 부모가 제공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미성년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자산을 취득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자녀 명의의 주식 취득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 연 5,000만 원 초과 수익,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시장 안정 시 다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