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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그리고 증권 거래세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도 소득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순이익(이익-손실-거래비용)의 250만 원까지는 세금
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50만 초과 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분류과세,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금
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를 부과합니다.
★ 양도세 확인하는 방법(증권사 어플에서 확인)
(시세차익−250만원)×22%
1.이동평균 2.선입선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평균 단가로 순이익을 계산하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선입선출 방식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이동평균 | 선입선출 |
삼성증권 토스증권 신영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KB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
1. 매년 250만원씩 차익 실현하기
ex) 미국주식 투자한 원금 2000만 원 , 수익 1000만 원 일 때
Tax = (1000만 원 - 250만 원) x 22% =165만 원
2. 손해와 이익 합산해서 계산하기
ex) A주식은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고 B주식 투자해서 1000만원 마이너스 발생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B 주식 매도하게 되면은 수익과 손해가 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계좌로 봤을 때 수익은 0원이라서 내야 될 세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좌 여러 개가 있다면 모든 계좌를 통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손절한 B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손절이 아니라 계속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매도 후 재매수에서 2025년에 수익을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매도 후에 다른 종목으로 종목을 갈아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세금측면에서는 정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기
① 증권사 어플 접속
② 증여할 배우자와 같은 증권회사 계좌가 유리
③ 어플에서 증여 가능 대체출고> 해외주식자사대체출고에서 타인계좌확인 (배우자) 비밀번호 입력
* 가족 증여 해외주식 처분기준 강화로 이월과세 적용 1년 → 2년 늘리기로 해서 2년간 보유해야 매도할 수 있다.
(올해는 배우자에게 양도 후 바로 매도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 증여 후 2년간 보유해야 매도가액 인정)
*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6억까지 가능
④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 필요(배우자 증여 증빙)
⑤ 증여한 다음 2개월 후 3개월 안에 홈택스.
★ Q&A 배우자 증여 질문들
Q1) 증여 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가족 증여 해외주식 처분기준 강화로 이월과세 적용 1년 → 2년 늘리기로 해서 올해까지만 바로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2년간 보유해야 매도 가능합니다.
Q2) 미국 기업과 ETF 증여할 때 다른가요?
①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전일 종가를 양도가액이 부릅니다. 실제로 배우자 계좌에 찍히는 금액이기도 하죠.
양도가액은 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으로 별도로 계산을 하는데요. 양도한 날 기준으로 2개월 전후를 평균을 내게 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이체하고 2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금액이죠.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 전후 2개월의 종가의 평균값으로 정해진다.
② etf 양도가액의 취득 가액이란 동일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어서 양도 가액을 그대로 취득 가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Q3) 증여 후 양도세가 왜 나오나요?
양도 직후 매도 가능하며 단, 2개월간 주가 변동에 따라 양도세 유무 결정됩니다.
Q4)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에게 양도한 날 기준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Q5)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취득 가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개월 후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기간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