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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카드 소득공제

소피아의 Moneymind 2024. 11. 30. 02:13

1. 카드 소득공제가  뭔가요?

공세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깎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직장인이 1 년 동안 번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거죠.
소득공제 항목은 다양해요 그중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걸 '카드 소득공제'라고 불려요.

2. 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이 1년 동안 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한 해 동한 쓴 카드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1,000만 원 넘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200만 원을 썼다면 200만 원만 공제대상 돼요.

3. 추가 공제 항목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 외에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 교통비, 도서 구매비, 각종 문화 • 공연에 쓴 돈에 한해서 추가  공제해 주는데요. 특히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 공제 항목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을 더 깎아줘요.

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역화폐등 포함) 액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는 쓴 돈의 30%를 공제해 줘요.
그래서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5. 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대표적으로 세금, 공과금, 통신비, 새 차 구매비, 기프티콘 및 상품권 구매비, 면세점 물품 구매비 등이 있어요. 이 외에도 보험료, 교육비, 공공기관 수수료, 월세액등 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게 생각보다 많아요.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접석해 [세법상담정보]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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