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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소피아의 Moneymind 2024. 12. 24. 18:19
구분 정책 주요 내용 시행
시기
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력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현재의 절만 수준으로
 감소

•주택담보대출: 0.6~0.7% / 신용대출 0.4% 수준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1월
신생아특레대출
소득요건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단계적 상향(25~27년)
•추가 출산시 우대금리 0.4%p까지 가능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해당
상반기까지 입주예정 수도권
디딤돌대출 후취담보가능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라면, 후취담보대출 (미등기 아파트 잔금대출) 가능
6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을)
•가계대출 한도축소 및 모든 금융권 대출 규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적용 예정(2025년)
7월
주택 드림대출 출시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최저2.2%. 분양가의 80%까지)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연내
세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까지 확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
1월
1주택자 추가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전용 85m2이하, 6억원이하) 취득시 1주택자 혜택 유지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하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연장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2025년 12월 31말까지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연장 •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
공급 민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심복합사업) 시행
• 민간 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가능
• 건페율과 용적률 법적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
•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140%까지 완화 (서울 기준 최대 700%)
•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2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준공 30년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명칭변경 : 재건측 안전진단 → 재건축 진단
• 재건축 진단 사업시행계획인가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
•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 예상
6월
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측물(ZEB)
 인증제'로 통합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 기간 약20일 단축 예상
1월
부동산 중개광고시
위반건축물표기 의무화
•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된 건축물은 인터넷 광고 등에도 표시
의무화

• 2025년 1월 1일 이후 중개대상물 광고부터 적용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신청 가능
• 계약연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
• 행정정보 직접 제공으로 절차 간소화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기준 준수의무화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
• 1차 에너지 사용량 연간 1m2당 10kWh 이내로 제한
6월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 비아파트 대상 단기등록임대 유형 복원 (임대의무기간 6년)
• 악성임대인 등록말소 가능 (2회 이상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 시)
아파트공시가격산정시
지자체의견수렴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제 의견 반영 의무화 연내
공공주택 층간소음기준 1등급 
적용
• 바닥 두께 4cm 상향 (21m → 25m)
•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49dB → 37dB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보증금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신고를 의무화한 제도
• 계도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
• 현행 과태료(4~100만원)를 최대 50~20% 수준으로 하향 조정
연장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 숙박업 등록없이 주거용도로 사용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공시기격의 매년 10%)시기를 2027년 12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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