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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책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금융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
•주력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현재의 절만 수준으로 감소 •주택담보대출: 0.6~0.7% / 신용대출 0.4% 수준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
1월 |
신생아특레대출 소득요건 완화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단계적 상향(25~27년) •추가 출산시 우대금리 0.4%p까지 가능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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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까지 입주예정 수도권 디딤돌대출 후취담보가능 |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라면, 후취담보대출 (미등기 아파트 잔금대출) 가능 |
6월 | |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을) |
•가계대출 한도축소 및 모든 금융권 대출 규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적용 예정(2025년) |
7월 | |
주택 드림대출 출시 |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최저2.2%. 분양가의 80%까지)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
연내 | |
세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까지 확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 |
1월 |
1주택자 추가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전용 85m2이하, 6억원이하) 취득시 1주택자 혜택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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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하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연장 | |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2025년 12월 31말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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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연장 | •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 | ||
공급 | 민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심복합사업) 시행 |
• 민간 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가능 • 건페율과 용적률 법적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 •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140%까지 완화 (서울 기준 최대 700%) •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
2월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 준공 30년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명칭변경 : 재건측 안전진단 → 재건축 진단 • 재건축 진단 사업시행계획인가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 •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 예상 |
6월 | |
제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측물(ZEB) 인증제'로 통합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 기간 약20일 단축 예상 |
1월 |
부동산 중개광고시 위반건축물표기 의무화 |
•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된 건축물은 인터넷 광고 등에도 표시 의무화 • 2025년 1월 1일 이후 중개대상물 광고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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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 •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신청 가능 • 계약연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 • 행정정보 직접 제공으로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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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기준 준수의무화 |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 • 1차 에너지 사용량 연간 1m2당 10kWh 이내로 제한 |
6월 | |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
• 비아파트 대상 단기등록임대 유형 복원 (임대의무기간 6년) • 악성임대인 등록말소 가능 (2회 이상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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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시가격산정시 지자체의견수렴 |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제 의견 반영 의무화 | 연내 | |
공공주택 층간소음기준 1등급 적용 |
• 바닥 두께 4cm 상향 (21m → 25m) •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49dB → 37dB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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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 보증금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신고를 의무화한 제도 • 계도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 • 현행 과태료(4~100만원)를 최대 50~20%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연장 |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
• 숙박업 등록없이 주거용도로 사용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공시기격의 매년 10%)시기를 2027년 12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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