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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세법, 꼭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연알정산 개정사항을 정리했어요.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에야 해요.
① 한도 :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일 때 최대 2,000만 원)
②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자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 주택 세대주일 것
•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③ 필요 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④ 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 | 소득공제 한도 |
10년 이상 | 600만 원 |
15년 이상 | 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통장이에요. 이때. 청약 당점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 납입인정액을 맞춰 놓는 게 좋은데요. 11월부터 최대 납입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금액이 오른 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어요.
①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② 소득공제 범위 :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최대 120만 원)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금액이 커지고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도 커져요. 참고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해당되어요.
① 대상자 : 8세~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②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 | 기존 | 개정 |
첫째 | 15만원 | 15만원 |
둘째 | 15만원 | 20만 원 |
셋째 이상 | 30만원 | 30만원 |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어요.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단,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 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①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대상자 : (기존)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수 → (개정) 소득기준 폐지
•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②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한도 :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어요. 2025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돼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