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4년 한 해 동안 아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2곳 이상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예: 원천징수 3.3% 인적용역 등)
단순히 한 곳에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입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1) 홈택스(PC)
①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신고서 유형을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진행합니다.
④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⑤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홈택스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①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신고서 유형을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진행합니다.
④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⑤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또는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또는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